[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기업체·사업자 단체 임직원, 법조인, 공무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제6회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르텔 관련 개념과 최근의 법 집행 동향과 사례, 기업들의 대응방안, 개정된 법령·지침,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제도,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에 대한 집행 원칙,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선 공정위 외에 법무법인 화우와 두산 등 법조계와 업계에서도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우리 기업들의 국제카르텔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세계의 주요 경쟁당국이 제재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우리 기업들의 외국 경쟁법 위반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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