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운용신청 받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24일부터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헤지펀드 운용 신고서를 접수하기로 하면서 업계의 1호 헤지펀드 출시 경쟁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는 11일 '헤지펀드 관련 개정 법규 및 인가정책 설명회'를 열고 헤지펀드 운용 심사 일정을 발표했다.
공식적으로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야 헤지펀드 운용 신고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24일부터 가접수 형태로 신청을 받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이면 개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임시로 신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안에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운용사가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과 사업계획, 인력, 자산 등의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게 되며, 심사가 끝나면 상품을 등록한 후 내달 안에 첫 헤지펀드가 출시된다.
헤지펀드 출시를 위해 운용사는 공·사모 펀드와 일임재산액 수탁고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이어야 하며 3인 이상의 헤지펀드 운용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헤지펀드 운용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운용 경험을 갖추고 금융투자협회의 헤지펀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해 신청예상 헤지펀드 수를 파악한 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헤지펀드 운용사의 자사 헤지펀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안을 발표했다. 헤지펀드 운용사는 스스로 운용하는 헤지펀드에 고유재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전체 헤지펀드에도 고유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할 수 없으며 헤지펀드 매니저도 본인의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투자가 금지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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