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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6초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건설공제조합이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을 통해 조합원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오는 25일 개최예정인 총회부터 조합원 위임장 제출시에 기존의 서면위임장 외에 조합 홈페이지에서 전자위임장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공제조합 총회는 대의원이 참석하는 대의원총회 제도로 진행됐다. 일반조합원은 의결권 위임을 위해 서면으로 각 지점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했다.


조합관계자는 "직접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조합 홈페이지 인터넷창구에서 전자위임장으로도 제출할 수 있어 조합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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