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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대입 특별전형, 2015년까지 1.5%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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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2015학년도 대입'부터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정원 외 특별 전형'비율이 1.5%까지 줄어든다. 특성화고를 직업교육의 장으로 정상화시키고, '선취업-후취학'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 개편, 전문대의 4년제 간호과 설치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학은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현재 5%에서 2013학년도부터 3%, 2015학년도까지 1.5%로 줄여야 한다. 대신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일한 경력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비율을 현재 2%에서 5.5%까지 늘릴 수 있다. '선취업-후취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교과부는 2015학년도에 정원 외 특별전형 폐지를 추진했으나 특성화고 재학생과 학부모의 반대로 특별전형은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마이스터고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우선 전문대학의 명칭 제한 규정을 삭제해 앞으로 전문대학도 '대학' 또는 '대학교'를 모두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의 명칭을 '대학'으로 한정해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다.


또 전문대에서도 수업연한이 4년제인 간호과와 산업체 재직 경력이 없어도 입학해 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간호과를 개설하게 되면 4년제 대학과 같이 4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교과부는 시행령이 공포되면 이달 안으로 시행 계획을 수립해 11월에 심사를 거쳐 해당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대학ㆍ학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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