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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곡동 사저, 현행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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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게 될 강남 내곡동 사저와 경호시설 매입 과정에서의 현행법 위반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현안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부지를 자금능력이 전혀 없는 아들이 은행과 친인척으로부터 11억원을 빌려서 구입했다고 하는 것은 명의신탁이거나 편법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고, 편법증여일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것.


이 대변인은 "청와대의 해명대로 아들이 사저 부지를 먼저 구입하고 후에 대통령이 구입할 의사였다면, 이 땅의 값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아들의 부동산 투기를 대통령이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윤옥 여사가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해서 아들이 대출을 받아 사저를 구입했고 이자는 아들이 부담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시중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증여세 회피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저 부지를 구입해서 대통령께 양도하게 되면 취득세를 두 번 부담하게 되고 후에 양도소득세도 부담해야 하고 또 증여세까지 부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잡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하게 된 진짜 이유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을 매입한 이 대통령의 아들의 다운계약서 작성의혹이 제기되는 등 내곡동 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은 10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내곡동 20-30번지의 토지에 대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토지지분에 대한 공시가격은 5360만원이지만 신고금액은 2200만원에 불과했다"며 "또 20-36번지 땅의 시형씨 지분 공시가격도 1억2000만원이었지만 신고가격은 8025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은 물론, 지금도 월급을 받지 않고 있어 5억원이라는 돈을 친척에게 빌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을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우리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의 사저와 경호시설 부지 매입에 대한 네티즌들의 찬반 논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두고 '아방궁'이라고 비판했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당시 원내대표)와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당시 대변인)의 발언들을 거론하면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한 네티즌은 "나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아방궁이라면 이 대통령의 사저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원래 이 대통령이 살던 논현동은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에 속한다"면서 "내곡동 사저 선정 논란은 청와대의 예산절감을 위한 고뇌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바로가기☞[찬반이슈] 이명박 대통령 사저 내곡동에 새로 마련. 과하냐? 아니냐?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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