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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 등급분류 온라인시스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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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10일 등급분류온라인시스템과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한글도메인 주소검색 서비스를 도입해 기존 'www.grb.or.kr' 홈페이지 주소는 물론 한글도메인 '게임위.한국', '게임물등급위원회.한국'을 통해서도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에 콘텐츠 통합검색 기능도 도입됐다. 게임위는 모든 게임물을 5초 이내에 검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도입된 '게임물 모의 등급분류 시스템'은 등급분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 심의수수료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이다.


등급분류 온라인시스템은 업계 불편사항이었던 파일 업로드 기능이 개선됐다. 게임위는 업로드 속도와 용량을 증가시켰으며 등급분류신청서 재작성 기능을 추가해 작성 중 오류나 수정사항 발생 시 처음부터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청 게임물의 등급분류 처리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최신 PC에서도 등급분류필증을 안정적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발급시스템을 개선했다. 중소기업 심의수수료 감면 신청도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게임위 관계자는 "앞으로 홈페이지 활용도와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등급분류 시스템에 대한 업계의 불편사항도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편사항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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