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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오픈마켓 게임, 6일부터 자율등급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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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을 통해 서비스되는 스마트폰 게임이 6일부터 게임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에서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지난 4월 5일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오픈마켓에서 제공되는 스마트폰, 태블릿PC 게임에 대해 애플, 구글, SKT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체 등급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가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픈마켓 사업자 또는 게임물 제작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게 하고 유통 후 1개월 이내 등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등급 분류가 부적절한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재등급 분류를 시행한다.


게임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행한 설명회에 애플, 구글, SKT 등이 참여했으며 자율등급제 시행을 희망하는 업체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태블릿PC와 스마트폰 시장이 활발해졌지만 국내에서는 사전등급분류제도로 인해 시장 자체가 개설되지 않는 등 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 시행으로 유통 경로가 다변화되고 국내 게임사들에게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날 웹보드 게임 등 게임물 사행화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스톱, 포커류 웹보드 게임물 등 일부 게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행화 방지 대책을 종합적 가이드라인으로 내놓는 것. 한편 게임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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