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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미만 카드 못쓰나,, 소액결제 거부 허용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9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카드 가맹점이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고쳐 가맹점에게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여전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의무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걸 본격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언급했다.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소액'의 기준은 미국과 캐나다 등이 10달러를 기준으로 삼는 사례를 참고해 1만원 이하로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1만원 미만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국내에 1만원짜리 상품과 서비스가 많아 '1만원 이하'가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소액 카드결제 거부와 맞물려 카드ㆍ현금 이중가격제를 허용하는 문제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검토를 유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사용이 가맹점에 비용(가맹 수수료)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중가격제가 합리적인 측면이 있지만 공연히 가격만 올려받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여전법이 개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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