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유사석유의 근절을 위해 유사석유 단속기관에 준(準)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석유관리원에 비밀탱크를 포함한 주유소 불법시설물을 수색, 확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를위해 지경부는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주유소 폭발사고의 원인이 비밀탱크나 이중밸브 등 불법시설 때문이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석유관리원에 법적 권한이 없어 해당 시설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유사 석유 취급 주유소에 부과되는 과징금 5000만원을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지경부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관리원이 담당하는 자가폴(무폴)주유소의 품질보증 지원 대상을 300여 곳으로 늘리고 지원금액도 품질보증비용(600만원)의 8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가 한 해 부담하는 비용이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현재 품질인증을 받은 주유소는 석유관리원이 배부하는 정품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자가폴 주유소 시설 개선 사업과 병행해 좀 더 효과 높은 홍보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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