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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어장정비사업자 담합 과징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6초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충남 보령시 소재 2개 어장정비 사업자인 보령환경과 해양개발의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두 업체는 실질적인 하나의 회사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어촌어항협회가 발주한 6건의 어장정비개선사업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해 각 3건씩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두 사업자간 합의를 추정해 시정조치한 건으로, 사업자들이 상호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고 인정할만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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