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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구매후 7일내 취소하면 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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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소셜커머스로 쿠폰을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취소하면 전액 환급된다. 스마트폰도 구매 후 1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신품으로 교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시를 말한다. 분쟁당사자 사이 분쟁해결 방법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며, 현재 541개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소셜커머스로 구폰 구매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시점이 구입 후 7일 이내이면 구매 대금 전액을, 구입 후 7일 이후이면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취소를 방해하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구매대금의 전액과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하고, 10일에서 1개월 사이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해주도록 했다. 1개월에서 1년 사이는 무상 수리 또는 리퍼폰으로 교환해주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전제품 등 공산품의 경우 일부 부품만 교체하면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품이 없어 제품 자체를 폐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보유기간을 연장했다. 세탁기·카메라·복사기는 5년에서 7년으로, 보일러·에어컨·TV·냉장고·정수기·전기청소기는 7년에서 9년, 자동차는 8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연장됐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병원의 예약진료비 환급, 임플란트 시술, 성형수술, 피부과 치료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신설했다.


환자가 예약진료비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예약당일 또는 진료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는 진료비의 전액을 환급하고, 진료 예정일 7일전부터 진료 당일 까지는 수수료 1000원만 공제한 금액을, 진료당일에는 진료비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 하도록 규정했다.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 및 나사 풀림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은 무료로 재시술해주며, 1년 내에 3회 이상 보철물 및 나사 풀림이 발생하는 경우는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 해주도록 했다.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 전에 병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병원은 계약금 전액을 환자에게 환급하고 추가로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수술 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전이면 계약금의 50%, 1일전이면 계약금의 80%를 환자가 병원에 배상하도록 하고, 수술 예정일을 경과 한 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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