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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전국 최초 소득 관계 없이 산모 무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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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2주동안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앞으로 셋째 아이를 출산한 주민들은 서울 중구보건소의 산후조리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저출산 문제 극복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소득에 관계 없이 셋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17일부터 펼친다.

서울 중구, 전국 최초 소득 관계 없이 산모 무료 서비스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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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 가정에만 도우미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이용권(Voucher)을 지급하게 된다. 이용권으로 2주간 가정방문 도우미 표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표준 서비스는 ▲산모 영양관리(산모 식사) ▲산모ㆍ신생아 세탁물 관리, 방청소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신생아 건강관리와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ㆍ관리 ▲산호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등이다.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단태아는 2주(12일), 쌍생아는 3주(18일) 동안 지원한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동안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당시 40일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중구민으로 셋째아이 이상 출산한 가정의 산모다. 셋째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 산모나 장애등급 1ㆍ2등급인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20일 이전까지 산모 본인이나 가족이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로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산(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산모수첩 및 신분증, 산모통장 등을 구비하면 된다.


중구보건소는 이외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지원, 임산부 등록 관리와 영유아 건강검진,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펼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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