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나라당은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가 13세 때인 1969년, 실종 상태이던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적했다. 이 때문에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부친을 일찍 여읜 독자)' 규정에 따라 박 후보는 6개월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한나라당은 박 후보에게 '호적 날조 의혹'을 제기하며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두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박 후보를 행발불명 상태인 작은 할아버지에게 입양시킨 것은 아마도 당시 만 17세 장손인 박 후보의 형을 2대 독자로 만들어 먼저 방위로 빼고, 다음으로 박 후보도 부선망독자로 만들어 방위로 빼내기 위해서 기획된 것처럼 보인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러면서 "군대를 안가기 위한 '형제 기획 입양'을 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꿩먹고 알먹기'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 박 후보와 그 형은 '일타 쌍피 육방(6개월 방위)'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민법에 양자제도는 있어도 손자입양제도 자체가 없다는 것을 법률가인 박 후보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작은 할아버지도 행방불명 상태고 그 외아들인 당숙도 사망 상태인데 도대체 누구의 동의를 받아 손자입양을 했다는 것인지 정황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며 '날조입양' 의혹도 제기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박 후보 가족이 정상적인 가족관계로 살았다면 박 후보와 그 형은 정상적으로 병역 의무를 다해야 했을 것"이라며 "'군대 안가기 위해 호적도 파내는' 사람이 서울 시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밀수꾼이 관세청장 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고작 하는 얘기는 박 후보가 작은 할아버지에게 입양할 때 나이가 만 13세인데 병역 혜택을 위해 그랬겠느냐는 항변 정도"라며 "박 후보는 후보 사퇴가 거론될 만큼 본인이 직접 나서 서울 시민들에게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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