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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변회 '개업5년미만 회장출마제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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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조 경력 10년 이상(변호사 경력 5년 이상)’으로 회장 자격을 제한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 변호사)의 회칙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6일 서울변회 회원 김병철(36.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총회결의무효를 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선거권은 회원들이 갖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 개정 절차가 가장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회칙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회칙 개정이 아닌 하위 규칙 개정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4월 임시총회를 열어 ‘법조 경력 10년 이상에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으로 회장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임원 등 선거규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해당 안건이 “경력으로 출마 자격을 제한해 평등권·참정권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서울변회를 상대로 의안상정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다. 김 변호사는 “단체 내부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총회결의가 가결된 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법조계 일각에선 지난 회장 선거에서 30대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자 청년 변호사들의 회장 출마를 막으려고 무리하게 회칙을 개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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