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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판검사처럼 '법복' 입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변호사들이 판ㆍ검사처럼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변호사의 품위를 높여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고 법조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변호사용 법복'을 시범 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 규칙에서 변호사 법복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 지난 1966년 이후 45년 만에 변호사들을 위한 법복을 제작하는 것이다.


그동안 변호사 업계에서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변론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법복을 입게 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구시대적 발상이며 착용 자체가 불편하다'는 반대의견도 많아 실행되지 못했다.


서울변회는 판ㆍ검사의 법복을 만드는 업체에 이미 제작을 맡겼으며 내달 1일 상임이사회에서 디자인 등 기본 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영희 서울변회 공보이사는 "단정한 의복이 변호사의 책임 의식과 변호사로서 공익을 위한다는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 착용 기간을 거쳐 장점을 홍보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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