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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도 임대주택 신청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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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시설 거주자들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부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자 확대, 입주절차 간소화, 입주부담 완화 등 제도를 개선·시행한다.


주거 취약계층은 임대시세의 30% 수준 가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그동안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이 혜택을 받았다.

이달 부터는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던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이들도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복지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이들이 대상이다.


소득요건은 가구원 전부 무주택자이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50%(3인이하, 200만원)이하여야 한다.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입주절차를 간소화해 입주신청부터 입주까지의 대기 기간이 종전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줄었다. 지금까지는 비주택 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민간 복지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LH공사 등을 거쳐 3개월 가량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지자체를 통해 LH로 신청만 하면된다.


보증금과 임대료도 감면시켜준다. 자활실적이 우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경우 보증금을 50% 무이자 융자 지원하고 , 장기간 임대되지 않은 주택에 들어가면 월 임대료를 50% 감면해준다.


LH는 초기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활실적·가구원수·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지자체의 시장이 추천하면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융자로 지원한다.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상태인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월임대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LH는 쪽방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내년말까지 1870가구를 확대 공급한다. 입주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매입임대?전세임대 또는 국민임대주택(비닐하우스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에 한함)으로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임대하는 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국민임대주택은 LH에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희망하는 지역의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해진 특별공급대상자 공급일정에 따라 해당 분양사무소에 신청을 통하여 당첨됨으로써 입주할 수 있다.


LH 주거복지처 이광구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 등에서 입주자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자립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LH에서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부서, 거주지역 주민센터, 지방검찰청 또는 운영기관에 배포한 안내 리플렛이나 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LH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나 LH콜센터☎1600-1004, LH 본사 주거복지처 전세임대부☎(031)738-3421, 3422로 연락하면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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