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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삼성LED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운영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에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부문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탄소발자국)을 측정하고 이를 제품에 라벨로 부착하는 '탄소라벨링' 제도다.
이번 인증 제품은 저전력 장수명에 유해물질이 없는 할로겐 및 백열전구 대체용 LED램프 3종이다. 60와트(W) 백열전구 대체용 LED램프의 탄소배출량은 시간당 3.5g으로 백열전구 탄소배출량의 7% 수준이다.
삼성LED 관계자는 "이번 인증 과정에서 제품의 전 라이프 사이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해 향후 온실가스 관리 규제에 대비해 내부 전반에 걸쳐 대응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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