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는 5일 환경부에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악취 해결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인천시는 환경부에 악취방지법의 배출부담금 제도 신설, 행정처분 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의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폐기물 처리업을 포함시키자고 건의했다.
또 비산먼지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처리 시설의 관리기준 중 악취관리 및 저감대책 규정 신설을 요구했다. .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에 악취와 먼지 발생을 방지하는 덮개 등의 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진다"며 "환경부에서도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악취 등으로 주민의 고통이 심각한 상태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이 개정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