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성범죄 경력자는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성범죄자를 교사로 심규임용하거나 재직중인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복직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교과부는 동시에 유치원·학교·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사한 결과를 일괄 공개했다.
올해 5~7월에 실시한 1차 전수조사에서는 유치원 및 학교, 학원 18만9759곳의 종사자 102만6852명 중 87만4552명(85.2%)을 상대로 조회를 마쳤으며 일부에 대해서는 조회가 진행중이다.
조회를 동의하지 않아 1만7891명(1.7%)에 대해서는 10월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이달 중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시·도교육감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는 지난해 4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교과부는 해당 법률 시행령 23조에서는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성범죄 경력자 취업점검·확인 권한이 위임된 교육감과 교육장이 성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과부는 직원조회 결과를 포함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를 일괄 공개하고 성범죄 경력자가 교단에 서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시교육청에 즉각 근무 배제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성범죄 혐의자는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든 교육 및 학생지도 활동에서 즉각 배제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성인 등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 10년간 교육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교단에서 퇴출이 가능하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올해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기자 오찬 자리에서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 쉼터 등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여가부에서, 어린이집 등은 복지부에서 관련내용을 조회 중이며 확인이 끝나는 대로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금래 장관은 이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 '도가니'와 관련해 "나는 피해자 예방과 치유뿐 아니라 가해자의 교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며 "교과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들과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