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 키스 등 신체접촉뿐만 아니라 성매매로 이어질 우려가 큰 키스방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법망을 피해 확산되는 키스방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결정ㆍ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면 업주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해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해서도 안 된다. 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학교환경 정화구역'에는 더 이상 키스방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이 키스방에 드나들고, 심지어 일하더라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없었다. 키스방이란 돈을 지불하면 입맞춤과 스킨십, 대화 등을 제공하는 애인대행업종의 변형으로 일본에서 시작돼 성매매단속이 강화된 2000년대 후반 국내에 성행하기 시작했다.
자유업으로 분류된 키스방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따로 허가를 받지 않고도 누구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매매 현장을 포착하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했다. ☞관련기사 : 위법의 온상 키스방.."성매매 하고 있다"
적절한 규제수단이 없다보니 '키스방 운영은 괜찮지만, 홍보는 불법'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키스방 전화번호나 웹사이트가 표시된 전단지는 지난해 11월29일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지정ㆍ고시되어 공공장소에서 배포가 금지됐다. 전단지를 거리에서 뿌리다 적발되면 전단지를 배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인쇄업자까지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반면 키스방 등 신ㆍ변종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지 않아 규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키스방 외에도 전립선마사지,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업소를 단속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이곳들은 공통적으로 밀폐된 공간 내에서 신체적 접촉과 신체 부위 노출이 이루어지고,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곳으로 분류된다.
청소년유해업소 결정 고시는 오는 2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다.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1명당 1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 유해업소 고시는 은밀하고 폐쇄적인 키스방 등에 대한 법률적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지자체 및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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