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어린이도 쉽게켜는 일회용라이터 내년 시판금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어린이가 쉽게 켤 수 있는 기존 일회용 라이터의 판매가 내년부터 금지된다. 대신 어린이가 쉽게 라이터를 켤 수 없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된 라이터만 판매가 허용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5일 "가스라이터의 안전기준 요건에 만 4세 이하의 어린이가 라이터를 쉽게 켤 수 없도록 하는 안전항목을 추가했다"며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스라이터는 안전인증품목으로 정부가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강제인증마크(KC마크)를 달아 판매할 수 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가스라이터를 제조ㆍ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새 가스라이터는 일상적인 방식으로 사용됐을 때 가스라이터의 안전장치가 손상되지 않아야하며 발화기구와 라이터 몸체가 쉽게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지난해에는 사람ㆍ동물ㆍ권총ㆍ인형ㆍ자동차ㆍ전화기ㆍ식품 등 장난감 모양의 가스라이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앞서 일본은 라이터로 인한 화재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당초 일정보다 3개월 앞서 지난달부터 기존 라이터의 판매를 금지했다. 일본 역시 어린이,여성이나 노약자가 켜기 어려운 라이터만 시판된다. 국내서도 지난 6월 서울 개포동 판자촌에서 초등학생이 라이터를 갖고 불장난을 하다 화재가 일어난 바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