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민간기관이 관리주체인 교량, 터널, 댐 등 주요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시 이를 확인·점검할 법적 틀이 없어 안전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국내 교량, 터널, 댐 등의 주요시설물 안전 점검 결과 A등급은 1만6473개소, B등급 3만7025개소, C등급 2418개소, D등급 42개소, E등급 2개소, 불명 491개소 등으로 조사(총 5만6451개소)됐다.
현행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주요 시설물의 안전점검시 관리주체(민간기관 or 공공기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밀검사를 수행한다.
건축물의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양호 or 보통으로 구분)하고 정밀점검은 준공일로부터 A등급은 4년내, B~C등급 3년내, D~E등급 2년내 1회 이상 점검한다. 토목물은 A등급의 경우 3년내, B~C등급은 2년내, D~E등급은 1년내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따른 등급상향 조정은 보수·보강이 완료 후 점검 주기에 따른 정밀점검을 통해 등급이 조정된다.
하지만 정 의원은 "민간기관이 관리주체일 경우 일부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실시하지 않고 자체적인 정밀점검을 통해 등급을 임의로 상향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D등급을 받은 한 토목시설물은 1년내 1회 점검을 실시했으나 수리시설개보수가 완료되기 전에 D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조정됐다"며 "민간기관이 관리·안전진단의 주체일 경우 임의적으로 등급조정이 가능하나 공적인 기관에서 보수?보강 이행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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