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공기관의 개방형 감사관에 기관장의 측근을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선발해야 한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의 취임준비위 부위원장을 서울시교육청 감사책임자로 임용했다.
성북구청장은 참여정부 당시 자신의 청와대 근무시절 함께 근무한 청와대 행정관을 감사담당관으로 임용했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개방형 감사책임자 103명 가운데 미임용된 3명을 제외한 100명 중 외부기관에서 임용된 경우 57명이었다.
특히 외부기관 임용자 중 18명(31.6%)은 감사원 출신으로 감사원 근무경력이 평균 25년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감사원 실무자들이 과연 이들 기관을 제대로 감사할 수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개방형 임용제도가 감사원과 기관장의 측근들을 채워지고 있어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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