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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감시규정 위반한 SK·동양종금證 '회원경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SK증권동양종금증권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감위는 SK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SK증권은 '코덱스(KODEX) 레버리지' 및 'KODEX200 상장지수펀드(ETF)' 2개종목에 대해 유동성공급자(LP)의 유동성공급수량을 헤지하는 과정에서 자기매매 계좌간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가장매매를 체결했다.


거래소는 동양종합금융증권에 대해서도 '회원경고' 제재를 취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은 회원의 직원인 계좌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탁자 4인의 허수주문을 영업점단말기를 통해 수탁처리했다.


시감위는 감리실시 이후 SK증권과 동양종합금융증권은 지적사항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자체적인 시정조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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