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에 신축된 고층 아파트 대부분이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돕는 ‘제연설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이 서울시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시내에 지어진 제연설비 설치 대상 아파트 20곳 중 18곳이 제연설비 없이 준공됐다.
최근 몇년새 대형건물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2007년 고층 아파트에 제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07년 8월 이후 10~15층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에는 승강기나 계단 등에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의 아파트 18곳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 화재가 날 경우 고층에 사는 주민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유독가스에 질식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 의원은 “제연설비 설치 없이 어떻게 건설업체가 소방건축완공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서울시는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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