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일부 병원들이 정부로부터 장기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도 받지 않은 채 각막이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이식 미지정 의료기관의 장기이식 시술 진료비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9개 의료기관이 장기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채 총 140건의 각막이식을 수행했다.
이들 기관에는 P대학병원과 J국립대병원 등도 포함돼 있었다.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를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이식의료기관'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받지 않고 시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의원은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 각막이식술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법 상의 처벌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버젓시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국가가 그대로 지급했다는 점이 문제"라며 "법적인 처리를 하고 해당 진료비에 대해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진료비 환수 등의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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