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예·적금의 과세 문제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된 예·적금 액수가 6500억원을 넘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차명으로 관리되는 주식, 부동산까지 합하면 4조7000억원을 넘는다"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차명으로 관리되는 예·적금에 과세를 하기 위해 정부과 협의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중에 있다"고 답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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