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세청의 홈택스(전자세무서비스)를 이용해 세금을 신고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홈택스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는 290만 납세자의 모든 세무정보가 컴퓨터에 남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서 배포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무신고를 할 경우 세무회계정보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폴더(c:ersdata)가 생성되고 변환된 파일이 국세청으로 전송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폴더(c:ersdatape_data)가 자동으로 생성되며 신고자의 세무정보가 들어간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 이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지 않아 윈도우의 기본프로그램인 '메모장'으로도 쉽게 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파일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 신고자의 주민번호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연봉, 법인의 매출, 부채현황, 부동산 소유 및 임대현황, 사업장 현황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셈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국세 신고인원(290만명) 가량이 민간 세무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개인정보 유출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다"며 "개인정보 보로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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