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과 토지가 실제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반영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시가 반영율이 낮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정 의원(민주, 광주북갑)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0년도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실거래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 반영율이 다른 유형의 부동산보다 높았다.
2009년은 공동주택의 실거래가격에 비해 익년도 공시가격이 72.5%로 나타난 반면, 단독주택은 50.4%, 토지는 54.7%에 불과했다.
2009년도 공동주택의 거래건수는 총 58만4046건으로 신고된 실거래총액은 117조383억원이었다. 반면 다음해 해당 거래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은 84조9060억으로 반영률이 72.5%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은 거래건수 3만1010건에 실거래총액이 7조3374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3조7001억원으로 반영률이 50.4%에 그쳤다. 토지는 57만6090건 거래돼 실제 거래액수는 55조108억원으로 신고됐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30조664억원으로 반영률이 54.7%에 불과했다.
2010년은 공동주택 72.6%, 단독주택 51.4%, 토지 58.1% 등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광주시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거래의 시세반영률이 타 시도에 비해 높았다. 서울시는 가장 낮은 시세반영률을 보였다.
강 의원은 "공시가격(주택)과 공시지가(토지)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등록세, 국세인 종부세·양도세·상속세의 부과 기준이 된다"며 "단독주택 및 토지소유자들이 아파트 소유자보다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것으로 과세형평성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재산세율을 적용할 경우, 과세형평성의 왜곡은 단순하게 드러난다. 2009년에 거래된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244.7㎡의 경우 실거래가격이 49억원으로 신고됐다.
다음해 공시가격은 34억6400만원으로 매겨져 시세반영률은 70.7%(전국 평균 72.5%) 정도였다. 재산세는 768만원 가량이 부과됐다.
반면 강남구 역삼동에서 실거래가가 49억6000만원인 단독주택은 다음연도 공시가격이 26억1000만원으로 매겨져 시세반영률이 52.6%(전국 평균 50.4%)에 그쳤다. 재산세는 563만원 가량이 부과됐다.
같은 강남이지만 타워팰리스 거주자가 단독주택거주자보다 200만 원가량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조사주체가 아파트는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가 담당해 각기 다르게 하고 있다"며 "특히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조사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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