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2015학년도부터 폐지하려던 계획을 바꿔 1.5%는 허용키로 하는 내용이 뼈대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7월,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 및 후진학을 유도하려 '대입 정원외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2015학년도부터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입학비율을 현행 '정원외 5%'에서 2013~2014년도에 '정원외 3%'로 줄이고 2015학년도부터는 아예 폐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입법예고 뒤 정원외 특별전형을 염두에 두고 자녀를 특성화고에 보낸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자 교과부는 전면폐지 방안을 접고 1.5%는 허용키로 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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