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교과부, 학생인권조례안에 본격 태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이하 조례안)'을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기로에 선 곽 교육감의 업무를 '정부 요원'인 임승빈 부교육감이 대행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조례안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본지 8일자 28면 참조


교과부는 8일 학교 혼란을 가중하고 학부모의 우려가 커진다는 점을 들어 조례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이날 임 부교육감을 만나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초급하게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여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서울시교육감이 선거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조례안을)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과부가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과거 몸담았던 곳(교과부)과 현재 몸담고 있는 곳(시교육청)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는 임 부교육감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8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 여부는 9일 오후 늦게 가려진다. 곽 교육감이 구속되면 현행 규정에 따라 임 부교육감이 곽 교육감의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


서울시부교육감으로 취임하기 전 교과부 미래인재 정책관으로 일했던 임 부교육감으로서는 교과부의 주장을 묵과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장이 곤란에 처한 상황에서 곧바로 시교육청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어렵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임 부교육감이 곽 교육감의 수사진행 상황 등을 살피며 조례안 통과시기를 늦추거나 교과부가 지적하는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양쪽의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