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네이트 해킹 피해자들이 진통 끝에 집단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네이트 해킹 피해자 535명은 지난 20일 "위자료 등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SK컴즈, 이스트소프트, 시만텍코리아, 안철수연구소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원고는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네해카)'에서 소송을 대리하던 변호사 A씨가 운영자와의 갈등으로 선임이 취소되자, A씨가 새로 만든 카페로 옮겨간 회원들이다.
이들은 제출한 소장에서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해킹당한 SK컴즈 뿐 아니라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서버를 해킹당한 이스트소프트, SK컴즈의 백신프로그램을 담당한 시만텍코리아 등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연구소에 대해서도 "SK컴즈의 방화벽 등을 담당하면서 해커가 서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해 유출할 때까지 탐지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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