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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가지급금 지급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3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예금자 불편상황 개선을 위해 가지급금 지급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했다.


예보는 창구 신청 마감기간을 기존 오후 4시에서 대행 지점별 상황에 맞게 오후 9시로 연장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인터넷 신청자(오후 9시 마감)의 신청금액이 당일 신청한 계좌로 이체될 수 있도록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이체·승인업무를 연장한다.


이밖에도 당초 농협 1개 기관이었던 대지급기관을 농협·우리·신한·하나·기업·국민은행 등 6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고, 공사 시스템 접속 ID를 추가로 부여해 담당인력을 105명 늘렸다.

예보 관계자는 "22일 일시적 전산장애로 인한 가지급금 지급 중단의 재발방지를 위해 동시접속자 5만명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을 위해 영업점별 '전담안내 직원'을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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