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농협은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7곳의 가지급금 지급 업무를 22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저축은행별로 전국 54개 농협중앙회 전담 영업점에서 지급을 실시하고 가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담 창구를 운용한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예금 등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올 11월21일까지 농협 전담 영업점을 통해 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김태영 농협 신용대표이사는"이번 가지급금 지급업무를 농협이 맡은 것은 다시 한 번 농협의 안전성을 입증한 것으로 향후에도 예금보험공사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예금자들의 경제적 불편완화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은행도 전국 29개 점포에서 이날부터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