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터치스크린' 기술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애플의 특허 2개에 대한 침해 여부를 따지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이어갔다.
문제가 된 특허는 애플의 120특허와 459특허로 이날은 터치스크린 잠금 해제 방식과 관련된 459특허가 큰 논란이 됐다.
애플측은 "애플은 지난 2007년 최초로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휴대폰의 잠금 상태를 해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이 기술과 관련한 특허권을 주장했다. 아이폰 대기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넘기면 휴대폰 잠금 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스웨덴산 휴대폰을 증거로 제시하며 애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삼성전자 대리인은 "지난 2006년 스웨덴 네오노드가 내놓은 N1 단말기에 이미 이 기술이 적용됐고 각종 논문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소개돼 있다"며 애플만의 특허가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애플측은 "삼성의 주장대로라면 터치스크린에서 구현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발명이란 게 성립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은 힘겨루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삼성측은 다음 변론기일이 열리기 앞서 6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애플은 절반이면 충분하다고 받아치며 마지막 순간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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