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뇌물직원 사직"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이 23일 직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실천 계약서'를 체결한다.
이번 계약서 체결은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부처 가운데 이같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계약서 체결은 최근 건빵비리 등 뇌물수수가 발생하자 지난달 27일 방사청 과장급 이상 직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책안을 논의한 결과다. 당시 노 청장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방사청장으로 부임해서 밤잠 안 자고 업무혁신에 매진해왔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라며 강하게 질책했었다.
계약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체결되며 금품ㆍ향응 수수 등 청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결식에서는 노 청장과 직원 대표로 과ㆍ팀장급이상 170여명이 참석해 계약서를 체결하고 교환할 예정이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직원들은 근무기간동안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다. 신규채용된 직원이나 전입해 온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계약해야 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청렴실천 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비리 근절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직원이 방산비리에 연루될 경우 사직서를 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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