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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소외계층고객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KB국민은행이 사회소외계층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자동화기기(ATM) 이용수수료 및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소외계층과 차상위계층 고객으로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에 1년 단위로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당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예금 인출시 발생하는 영업시간외 수수료(영업시간내 면제) 500원과 당타행 계좌이체시 발생하는 300원에서 1600원의 이용수수료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을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 500원도 전액 면제한다.


한편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10월 중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시행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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