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네프로아이티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를 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21일 공시했다.
향후 네프로아이티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이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이후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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