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의원, “중소기업 인증심사 때 현장실사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가짜중소기업에 7000억원의 국고가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의원은 “중기청이 관계회사 제도를 도입한 결과 올 1월부터 이달 5일까지 897개 기업이 중소기업서 제외됐고 이 기업에 지원된 예산이 709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관계회사제도는 모회사가 중견기업 이상이거나 계열사를 합치면 중견기업 이상이 되는 기업을 중소기업서 제외시키는 제도다.
이들 기업에 지원된 국고를 보면 2008~2010년 897개 기업 중 정책자금은 66개 기업 507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7.68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보증금은 253개 기업이 6583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26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중기청이 중소기업을 가려내는 기준을 세대로 세우지 않아 지원을 받지 말아야할 기업들이 지원받고 정작 지원 받아야할 회사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기청 중소기업 인증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자가 낸 자료만 바탕으로 중소기업인증을 심사하고 현장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중소기업 인증심사 때 현장실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인증 후에도 철저한 사후점검을 통해 지원받아야 할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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