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늘어나는 공무원 비리 행위에 비해 징계 처분은 매우 미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자는 ▲2008년 764명 ▲2009년 1089명 ▲2010년 1436명으로 최근 3년새 2배 가까이로 늘었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자 중 파면 또는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47.7%에 불과했다. 특히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제외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의 40.3%는 주의 또는 경고에 그쳤다. 9.7%는 훈계 또는 인사 조치만을 받았다.
이에 유 의원은 “공무원 윤리가 확립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행동 강령 위반이나 비리 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의 공금횡령 건수는 2008년 11건에서 지난해 63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뇌물 수수 건수는 2008년 55건에서 지난해 419건으로 8배나 급증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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