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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개인정보 방치한 공공기관, 보유기간 초과 정보 7억900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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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경찰청·한국산업인력공단·국민연금공단·행정안전부·근로복지공단·교통안전공단·공무원연금공단·고용노동부 등 10개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40억5000여건 중 7억1000만건이 보유기간을 초과했다.


기관별로 보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소득세 파일 등 보유기간을 넘긴 4억7468만3577건의 개인정보를 보유했다. 경찰청 역시 보유기간이 경과된 운전면허 결격정보(5년) 파일 등 7개 파일 4312만9400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 이밖에 행정안전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민연금공단도 기간을 넘긴 수십만건의 개인정보를 방치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개인정보 관리자가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법규나 지침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등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담당 관리자들에 대한 전문성 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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