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하도급거래 서면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대금을 주지않거나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은 롯데건설과 LS전선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2009년 1월 현대제철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기계공사 관련 일을 맡은 하도급업자에게 작업이 시작된지 6개월이 지나서야 서면계약서를 주고, 지난해 2월 공사가 끝난 뒤에도 공사대금 계산을 이유로 1년 6개월이나 36억 2600만원의 대금지급을 미뤘다.
LS전선은 2009년 전선 포장재 제조를 하도급업자에게 맡기면서 전년보다 발주물량이 17% 증가할 예정이라고 속여 납품가를 5% 내렸지만 실제로는 발주물량을 오히려 17% 감소시켜 3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내게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지난해 직권 조사로 법위반 혐의가 확인된 10여건의 사건을 추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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