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기업 인증 기준 강화..전략적 제휴형태 불인정, 3자물류 매출 기준 강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종합물류기업으로의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인증대상은 단독·전략적 제휴기업에서 단독기업으로만 국한되고, 인증기준인 3자물류 매출비중 및 매출액 기준은 상향조정된다.
16일 국토해양부는 종합물류기업의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2006년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기존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독기업이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동영업실적은 부진한 반면, 인증기업은 과다하게 배출돼 시장에서의 '인증'의 가치가 저하됐기 때문이다. 단 현재 인증받은 전략적 제휴기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2014년까지, 공동영업 비율을 20%이상 달성한 경우에는 2016년까지 인증 효력을 유예한다.
인증기준도 강화된다. 3자물류활용율 등을 고려해 물류기업 매출액 중 3자물류 매출비중은 30%에서 40%로, 3자물류 매출액은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물류비를 절감하고, 물류체계를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전문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3자물류 활성화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3자물류란 생산업체와 판매업체 사이의 물류업무를 외부(제3자) 물류 전문기업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령 개정으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이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지표가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경쟁력있는 종합물류기업을 집중지원해 물류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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