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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 "은행, 여신금지제도 폐지 후 부동산업종에 대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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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일반은행의 여신금지제도가 폐지된 이후 국내 은행들의 과거 여신금지업종 가운데 부동산업종 대출에 92.6%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03~'10년 국내은행의 여신금지업종별 대출 잔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98년 여신금지업종이 폐지된 이후 13년만에 10년말 국내은행의 여신금지업종 대출 잔액은 약82조원으로 늘어났다"며 "이는 지난해 국내은행 총 대출규모 990조원의 8.3%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은행의 여신금지업종 중에는 부동산업 대출이 75조7042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92.6%를 차지했다. 골프장, 주점, 도박장 등 비부동산업종 대출은 6조697억원(7.4%)이다.


비부동산업종 대출 가운데 골프장운영업은 5조3895억원이었고, 유흥주점업이 3405억원, 도박장운영업이 2001억원, 경마·경주업 1231억원, 마사지업 129억원, 무도장운영업 35억원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여신금지제도가 폐지되자 일반은행은 수익성 추구를 위해 부동산업에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려 오늘날의 부동산 투기와 거품을 만드는데 일조했다"면서 "97년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한 구제완화 논리에 따라 일반은행의 여신금지제도를 폐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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