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불량 아이폰을 바꿔달라고 요구할 경우 이르면 다음달부터는 리퍼폰(중고 수리제품)이 아닌 새 제품을 돌려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이 애플의 애프터 서비스 약관을 바꾸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약관변경으로 하자가 있는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는 ▲환불 ▲신제품 교환 ▲무상수리 중에서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A/S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입 후 최대 1개월까지는 신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고, 이후에도 애플의 책임이 있는 사항에 대해 하자가 반복되면 신제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애플은 이전까지 A/S방법을 자신들이 선택하도록 규정해 고장난 아이폰에 대해선 사실상 리퍼폰 교환만 이뤄져왔다.
품질보증을 배제사유도 구체화했다. 앞으로는 ▲아이폰과 함께 사용한 다른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품질보증을 하지 않는다. 종전에는 '타사 제품을 함께 사용해 발생한 손해'로 모호하게 정의해 휴대용 충전기, 스피커 등 아이폰 주변기기 사용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최초로 애플의 품질보증서에 대해 시정을 유도했다"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아이폰 보증서비스를 받게됐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