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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잡겠다는 비정규직대책···기업들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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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이 마련한 이번 비정규직종합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 양산 근절'과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초점을 뒀다.


이번 대책은 나름 획기적인 비정규직 종합 대책으로 평가되지만 불법파견 논란을 빚고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에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감세철회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에 이어 비정규직 대책까지 나옴에 따라 재계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같은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한 것은 비정규직이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기준 비정규직은 58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각 기업 사업장 내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는 파견기간과 상관없이 기업이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체 근로형식이 사내 하도급으로 변형될 때에는 노사 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파견은 근로자는 채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며, 불법 파견은 파견 금지 직종에 파견하거나 2년 이상 파견 근로시 채용 의무를 위반하는 파견을 뜻한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 혹은 위탁 받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비정규직대책'은 △사회안전망확대△차별시정 강화△근로조건 보호△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상생혁력의 노사문화 확대 등 7개 부문에서 30개 조항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등에 대해 취업 규칙을 작성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파견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다가 사용 사업주 요청시 파견하는 '상용형 파견'에 대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택배기사, 관광 가이드 등 특수형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등 유형별로 지도 점검을 해 비정규직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파견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공기업에게는 몇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지 고용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일명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이 포함됐다. 휴가일수, 상여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하거나 사업장 내 동일하거나 유사 업무시 임금 근로여건 차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을 위해 현장 근로감독관의 권한이 강화하기로 했다. 그전에 근로감독관들이 사후에 차별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었다면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한 셈이다.


내년 하반기에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120%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된다. 대신 각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사·정 3분의1씩 부담하게 된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대하고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항목에 '긴급생활 유지비, 자녀학자금 등'을 추가해 저소득 근로자가 우선 선정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 국장은 "기존에 비정규직에 빠져있는 간접 고용 부문에서 사용 사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조했다"면서 "민관 노사 협의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재계는 이번 대책 발표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정부가 직접 지원이 없고 법적인 강제조항이 없는 권고사항 뿐"이라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경총은 성명을 내고 "사내하도급과 불법 파견이라는 이유만 직접 고용 관계를 강제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자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경총 관계자는 "일자리 수를 늘리면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에 기초한 기업성장'이라는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고용친화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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