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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내달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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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음달 6일 최종 선고…유회원 씨 '외환은행 대표자' 신분 인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최종 선고를 내달 6일 내리기로 해 늦어도 다음달 안에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8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검찰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10년, 벌금 42억9600만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씨와 함께 기소 된 외환은행 법인과 이 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LSF-KEB홀딩스SCA)에도 각각 벌금 452억2000만원과 추징금 123억7000만원, 벌금 354억6000만원과 추징금 100억원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이날 공소장에서 유회원 씨의 신분을 기존 '외환은행 대리인'에서 '실질적인 외환은행 대표자'로 바꿨고 고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유 씨가 단순히 대리인일 경우 양벌규정 위헌에 따라 외환은행 및 론스타 법인은 무죄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즉, 유 씨가 유죄를 받을 경우 외환은행이나 론스타에 양벌규정 위헌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론스타는 이를 인식해 애초에 양벌규정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다음달 6일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금융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왔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때가 온 것이다. 내달 19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씨가 유죄를 받으면 론스타에도 같이 유죄가 내려지고 은행법상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이 경우 금융위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41.02% 이상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게 된다.


다만 고법의 판결을 확정판결로 볼 것이냐는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유 씨가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론스타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상고 역시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유 씨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린 뒤 부실채권을 싸게 넘기는 수법으로 243억원을 배임하고 21억원한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론스타가 실제로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판단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론스타가 감자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려 중이라고 발표해 투자자를 속였다며 무죄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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