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檢,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시계아이콘00분 2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검찰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8일 구형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에서 열린 외환카드 주가조작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42억9600만원의 구형을 내렸다.

검찰은 유 씨와 함께 기소 된 외환은행 법인과 이 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LSF-KEB홀딩스SCA)에도 각각 벌금 452억2000만원과 추징금 123억7000만원, 벌금 354억6000만원과 추징금 100억원을 구형했다.


유 씨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린 뒤 부실채권을 싸게 넘기는 등의 수법으로 243억원을 배임하고 21억원한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론스타가 실제로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판단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론스타가 감자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려 중이라고 발표해 투자자를 속였다며 무죄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