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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사용료 최고 6.5% 올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가 현 2~5%에서 3.5~8.5%로 올려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신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기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건설신기술의 개발 지정단계에서는 저탄소, 에너지절감, 친환경 관련 등 신기술 지정 배점 항목을 추가 및 경제성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활용단계에선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설계도서 작성시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 목록을 의무화했다. 무분별하게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도서 작성기준도 개정한다.

또 기술개발자가 기술개발투자비용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현행 2~5%의 기술사용료를 3.5~8.5%로 높이기로 했다. 공사비 구간을 세분화해 기술사용료를 현실화시킴으로써 개발자의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했다.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사후평가 결과 우수한 신기술은 각 기관에 통보하여 적극 활용할 것을 유도한다. 발주청 담당자, 설계사 및 건설공사 소속 건설기술자에 대한 신기술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달 교량 건설, 콘크리트 시공과 관련된 2건의 신기술을 지정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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