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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념미타도량참법'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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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불가(佛家)의 대표적인 선수행 지침서인 '예념미타도량참법'과 관악구 관음사에 소장된 '석조보살좌상'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예념미타도량참법과 석조보살좌상을 문화재위원 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예념미타도량참법'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 예념미타도량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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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념미타도량참법은 우리에게는 낮선 불경이지만 삼국시대부터 크게 성행했던 경전으로 '아미타불을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죄를 참회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의식 절차를 수록한 책'이다. 중국 금나라의 거사 왕자성이 엮었고 책 본문에는 수행자가 불도(佛道)를 이루기 위해 공덕과 선행을 부지런히 쌓아나가는 방법과 이를 위한 수양법이 소개돼 있다.


'예념미타도량참법'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 관음사 석조보살좌상

또 석조보살좌상은 가슴 앞의 가로 주름과 그 아래의 리본, 오른쪽 어깨를 덮은 반달모양의 옷자락, 왼쪽 팔위의 Ω형 옷자락의 표현 등 조선 전기(16세기) 불좌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잘 지니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서울시는 예념미타도량참법 등 2건에 대한 문화재 지정계획을 8일부터 30일 동안 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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